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네요.
일단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신이 일년간 사용한 것을 다운받으시면 되니까 아주 간편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확정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여 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공제를 많이 받으니 체크카드를 쓰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인데 비하여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 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단 체크카드를 주로 쓰는 습관을 들이고 현금 결재시엔 꼭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야겠네요.
신용카드 사용은 자신의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소득공제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시 공제율이 40% 나 됩니다. 퇴근시 장볼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게 좋겠네요.
대중교통비가 이번달부터 올랐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라도 많이 받아야겠네요.
- 무주택자, 월세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총 급여가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부한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월 31일까지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약 25평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납부 내용을 신고하면 12%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이하는 1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영수증은 인근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올해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꼼꼼히 챙기셔서 보너스 받는 기분으로 돌려 받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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