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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 계산법 -  소정 근로시간 x 시간급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2019년은 최저임금이 또 올라서 8,350원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주급일 경우 다음과 같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총 40시간

 

여기에 하루분을 더하여 48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

 

8350 x 48 = 400,800원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므로 사업주와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놓도록 하며 증빙자료들을 모아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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